라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(민 840조 4호) //
(1) 의의
'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'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
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.
그 판단기준은 위 다.항의 경우와 같다.
(2) 구체적 사례
[긍정례]
①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369)
② 홀로 또는 자녀들과 공모하여 고령의 시모를 폭행하고 냉대하여 집에서 축출한 경우370)
[부정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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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9) 대법원 1947. 5. 6. 선고 4280민상37 판결
370) 서울가정법원 1972. 4. 25. 선고 71드1292 심판
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가혹한 학대 또는 불법한 모욕에 대한 격분으로 인하여 다소
실경(失敬)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371)
② 시모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끌어당기자 며느리가 충동적으로 시모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
상해를 입힌 경우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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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1) 대법원 1959. 5. 7. 선고 4291민상350 판결
372) 대법원 1962. 10. 4. 선고 62다44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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